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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술 종류·양 계산했더니 혈중 알코올농도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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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술 종류·양 계산했더니 혈중 알코올농도 0.16%

입력
2016.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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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그맨 겸 방송 MC인 이창명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20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량의 모습. 영등포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그맨 겸 방송 MC인 이창명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20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량의 모습. 영등포서 제공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술 마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온 개그맨 겸 방송 MC 이창명(46)씨가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 받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망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술을 곁들여 밥을 먹은 뒤, 오후 11시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의 종류와 양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15% 이상이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대리운전을 신청해놓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과 두 차례 통화했으나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도 거듭 부인했다. 이씨는 다음날 0시 29분 전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수습을 요청했고,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잠적했다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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