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개정안에도 불합리한 조항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리모델링 등을 위해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더라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했다. 평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내력벽을 철거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 같은 규정이 “법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놓고 시행령이 못하게 막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력벽 없이 안전성을 평가하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국토부의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월 말 이런 의견을 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시작 단계부터 리모델링을 못하게 막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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