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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리모델링 개정안에 규제 조항 여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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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리모델링 개정안에 규제 조항 여전” 개선 요구

입력
2016.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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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개정안에도 불합리한 조항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리모델링 등을 위해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더라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했다. 평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내력벽을 철거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 같은 규정이 “법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놓고 시행령이 못하게 막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력벽 없이 안전성을 평가하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국토부의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월 말 이런 의견을 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시작 단계부터 리모델링을 못하게 막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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