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징계받고 6년 만에 “망언하지 않았다” 주장
더민주 전북도당 “도민 우롱 말라” 비난 성명
지난 2010년 일본에서 ‘가미카제 만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당 김윤철 전북 전주시의원이 6년 만에 관련 발언에 대해 “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가미카제 만세’ 친일망언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발언은 ‘가나자와 만세’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자와(金澤)시 방문 때 일본측 의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살특공대 ‘가미카제’의 용맹성이 월드컵 태극전사와 유사하다는 발언이 ‘가미카제 만세’로 와전됐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지 6년 만에 해명한 데 대해서 그는 “당시 의장단이 본회의 신상 발언 없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제안해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살특공대 ‘가미카제’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에 정박한 34척의 전함을 침몰시켰고 수백 척에 손상을 입혔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전주갑 더민주 김윤덕 후보에 대해 토론 방송에서 언론보도 내용만 의존해 ‘친일망언’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등 무차별적인 문자 살포로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공개사과가 없을 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친일망언 발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김 의원은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만찬장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삼창하는 등 친일망언으로 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며 “이에 당시 전북도당은 김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고 전주시의회도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미카제 만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왜 당과 의회의 징계를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으로 더 이상 도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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