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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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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6.04.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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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 낸 것과 동일 사안

밥 미즈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사업 개발 총괄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에서 열린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5가지 구글플레이 성공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밥 미즈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사업 개발 총괄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에서 열린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5가지 구글플레이 성공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직원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FTC는 지난해 앱 개발자들과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적어도 2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여부와 관련해 FTC와 구글은 확인을 거부했다.

FTC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식통은 "FTC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법적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TC의 결론이 EU와는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EU가 미국보다 반독점 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U에서는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권한 밖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유럽의 주요 5개국 중 4개국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59%에 그치는 점도 거론했다.

시장영향력이 미국에서는 유럽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반독점법 위반 여부의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FTC는 2013년 구글이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오랜 기간 조사했지만, 결국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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