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어… 대법원 판결 주목
일부 개교 지연으로 주민들 불만 고조
경북도교육청이 포항지역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3건(4개교)의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청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매입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도교육청이 포항 우현 중앙초등학교 부지 소유주인 선원건설과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육청의 소를 각하했다. 사실상 원고패소판결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아직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유권 유무를 가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1월에 난 1심에선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조성원가에 넘기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2012년 감사원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28억 원)가 아닌 감정가(127억 원)로 매입키로 한 것을 지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흥중과 포은중 등에 대해서도 감정가로 지급한 땅값을 되돌려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등 3건의 유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소송으로 개교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우현 중앙초등학교에 대해 선원건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착공, 당초 예정보다 3년 늦은 201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땅값은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땅값 감정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소송이 걸린 학교는 우현중앙 초등 1개교와 장흥 양덕 포은 등 중학교 3개교다.
포항시 관계자는 “구획정리지구 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할 것인지 감정가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소송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설립만 늦어지게 됐다”며 “그 사이 땅값 상승으로 학교용지 매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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