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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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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 발표

입력
2016.04.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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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 높이인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과 주택의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산지전용 제한지역과 일시 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27일 국민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과 주택도 일정 범위안에서 증ㆍ개축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지역에서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 대피소 등 국민편의시설은 산지 어느곳에나 들어설 수 있으며, 산지내에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임산물 재배 제한지역도 해제돼, 산지전용 제한지역과 일시 사용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할 경우 기존 평균 경사도 기준(25도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안은 국민공모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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