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 기업 지원→근로자 지원
임신부 육아휴직 가능ㆍ中企 육아휴직수당 10만원 ↑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며 자기 돈을 300만원 내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900만원)을 받아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출산하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이 각각 최장 10년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당정은 구직난을 겪는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불일치(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시 특혜를 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이 대상인데,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의 기여금을 내면 기업 기여금(300만원)과 정부 취업지원금(600만원)을 합해 총 1,200만원의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종업원 5인 이상이면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곳이다. 정부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올해 1만명 규모로 실시한 뒤 효과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대책부터는 수요자(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저소득 근로자와 미취업자의 학자금 대출의 거치ㆍ상환 기간을 2회(현재 1회)까지 가능하게 해, 거치기간을 최장 10년,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려준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지금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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