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4,438가구ㆍ7조4,539억원 결정
최고 13억9,000만원ㆍ최저 168만원
올해 제주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8만4,438가구의 가격은 7조4,539억원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조9,983억원에 비해 평균 15.9%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지난해보다 16.85% 오른 5조2,758억원(5만3,895가구), 서귀포시가 13.68% 오른 2조1,781억원(3만543가구)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6만6,329가구(4조7,458억원)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이어 주상용 1만2,371가구(1조6,264억원), 다가구주택 3,292가구(8,838억원), 기타 2,446가구(1,979억원) 등이다.
가격대별로는 500만원 미만 420가구(0.5%), 500만∼1,000만원 1,967가구(2.3%), 1,000만∼5,000만원 3만1,056가구(36.8%), 5,000만∼1억원 2만7,548가구(32.6%), 1억∼3억원 2만388가구(24.2%), 3억∼6억원 2,694가구(3.2%), 6억원 이상 365가구(0.4%)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2,829㎡에 건물 전체면적은 652.8㎡로, 13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최저가격은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의 대지면적 26㎡, 건물 전체면적 13.2㎡인 단독주택으로, 168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시가격은 오는 29일부터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과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조정 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16.48%)이 반영됐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지난해보다 19.35%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주택수요 또한 증가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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