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명에 여행경비 지원
지난 4·13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한수(56)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6일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초쯤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A씨와 익산지역 주간지 기자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4일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시장은 전북도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두 차례 익산시장을 역임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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