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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원룸 개조 손본다

입력
2016.04.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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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증가(방 쪼개기)행위 예방 위한 7대 근절대책

시공단계부터 원천 차단…위법행위 시 시공자도 처벌

원룸가구수 분할(쪼개기) 예시 도면. 부산시 제공
원룸가구수 분할(쪼개기) 예시 도면.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전세난 등으로 원룸형 주택 개조 등 불법 가구수 증가(방 쪼개기)가 예상됨에 따라 허가 및 시공단계부터 위법행위를 차단 할 수 있게 7대 근절대책을 마련,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축주 입장에선 방이 많을수록 높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어 건축 허가 시 적은 세대로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적게 확보하고는 준공 후 세대의 벽체를 둘로 가르고 화장실 등을 추가하는 방식을 세대를 늘려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서도 임대수입을 올리는 불법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문제는 가구수가 늘어 주차수요가 증가해도 주차장은 그대로여서 세입자는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가 하면 소방차와 구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등 부작용으로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원룸의 경우 출입문에 보안설정이 돼 관계 공무원이 준공 후 단속에 어려울 뿐 아니라 사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부과금액이 임대수입 보다 적을 경우 시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부산시는 이런 여건을 감안, 준공 후 불법 가구수 증가행위가 어렵도록 시공단계부터 가구수를 늘일 수 있는 요인을 원천 차단하거나 사전 예방하는 방안 등 7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 도면상 관리실, 통신실 등이 필요 이상 넓거나 호수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등은 설계자와 계획수정 협의 또는 감리로 위법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건축주가 준공 후 가구수 분할을 쉽게 하기 위해 시공 중 미리 허가 받은 세대수 보다 많게 출입문과 욕실, 주방용 배관을 추가 설치한 뒤 미장 등으로 숨기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분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이를 색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단계에서는 감리자를 통해 감리업무 착수 시 설비배관도면 등을 검토케 하고, 각종 배관공사와 벽체 출입문레미콘 타설 공사 시 현장을 확인토록 해 시공 중 허가 받은 세대보다 많게 출입문과 배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준공 후 출입문과 욕실, 주방배관 등을 추가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만큼 가구수 분할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런 다단계 근절대책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에게는 동시 처벌 사항을 고지해 건축주의 위법 시공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시공단계부터 사전 단속강화 및 처벌사항을 건축주, 감리자, 시공사에게 동시 통보해 건축관계자가 상호 감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준공검사 전ㆍ후 엄격히 점검과 함께 건물입구 등에 층별 호수를 기재한 상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 가구수 분할 감시효과와 세입자가 자신이 계약하는 호수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 피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원룸 쪼개기 행위는 주차난을 가중시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건축주 자신도 임대수입 증가는 미미한데 반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상기시켜 건축주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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