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 발표
반일반 가구도 1달에 추가 15시간은 무상 이용할 수 있어
종일반 필요 시 6월24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7월 1일부터 맞벌이 부부, 구직활동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정의 0~2세(48개월 미만) 자녀만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가구는 절반인 6시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했다.
_왜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줄이는 건가.
“지금까지는 모든 가정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이용하든 동일한 보육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맡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부모가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한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장시간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계속 종일반을 이용하게 하되, 그 밖의 가정은 6시간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3~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이전과 같이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_어떤 가정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구직 중 또는 대학교(원) 재학 중인 경우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의 형제 자매나 부모, 조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1개월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엄마의 임신 기간과 출산 후 1년 동안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한부모나 조손 가구,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도 해당된다.”
_종일반 이용조건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
“그렇다. 각 사유별로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시간,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적은 ‘자기기술서’를 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실을 확인 받으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는 한부모ㆍ조손 가구지만 가족관계등록부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기기술서를 이용하면 된다.”
_반일반은 하루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이나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해 오전 8시~오후 2시 등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반일반 해당자라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갑작스런 사정이 생길 수 있어 매월 15시간씩 추가 시간(긴급보육바우처)이 제공된다. 이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 달에 추가시간을 다 못 썼을 경우 그 해 12월까지 이월해 필요할 때 쓰면 된다.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시간 당 4,000원을 내야 한다.”
_종일반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가.
“정부가 5월 10일까지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할 예정이다.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다자녀 저소득층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5월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송부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 통지서를 받지 못했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 20일~6월 24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6시간만 이용하게 된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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