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진해운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지만, 향후 정상화까지는 가시밭길이다. 당장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며 한진해운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산업은행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보완 요청 사항은 용선료 협상 등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협상이 생사를 가를 중요한 가늠자인 상황에서 한진해운 측이 제출한 자구안은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한진해운 측의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압박한 카드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사재 출연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카드일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만약 한진해운 측이 이번 주 중에 산업은행이 수용 가능할 수준의 추가 자구안을 보완 자료에 담아 제출하게 되면, 채권단의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채권은행들이 신청서를 회람한 뒤 1주일 뒤쯤 모여 채권자 협의회에 자율협약 안건을 부의하게 된다. 자율협약은 채권은행 100% 동의가 있어야 개시되는 만큼 사실상 채권은행과 사전 조율 역할을 하게 될 산업은행을 얼마나 만족시키는 추가 자구안을 내느냐에 개시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사가 진행되며, 채권은행들이 빌려준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최대 4개월 유예된다. 지난달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된 현대상선이 현재 이 단계를 밟고 있다. 조건이 이행될 경우 전체 채권단은 출자전환, 상환 유예 등 채무재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한진해운은 인적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경영정상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 등 어느 하나라도 삐걱대는 경우 법정관리로 직행할 수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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