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신원영(7)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중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공판일정 등을 조율했다.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측은 첫 만남부터 ‘살인죄’ 적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 모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으나 김씨와 신씨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친부는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방어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쟁점 및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통상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계모와 친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3개월여 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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