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 무조건 퇴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 무조건 퇴출

입력
2016.04.25 17:21
0 0

대전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무원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공무원 비위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는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를 했을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하기로 했다.

또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파면, 해임을 포함하여 중징계가 내려진다.

전성규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비위행위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