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무원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공무원 비위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는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를 했을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하기로 했다.
또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파면, 해임을 포함하여 중징계가 내려진다.
전성규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비위행위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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