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ㆍ취득 과정 특정 감사 실시
사유화한 재산 관리실태도 조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공유재산이 사유재산처럼 사용되고,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유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도감사위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공유지 매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4ㆍ13 총선 당시 공무원의 공유지 매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도감사위 감사를 청구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4ㆍ13 총선 당시 제주도 고위 공무원 출신 후보의 공유지 매입 과정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후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입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도내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 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선거 이후에도 제주시갑 지역구 강창일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유지 매입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과 함께 국정감사 실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감사위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제주시, 읍ㆍ면ㆍ동을 상대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공유지 매각 실태 감사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도 우려된다.
실제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이 지난 2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공유재산 임대 계약 현황’에 따르면 상당수 공유지가 사유재산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임대계약 2,430건 중 단 2건만 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지 이용 내용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경작용 토지를 임대하거나 한 음식점은 공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일반 주택 옆 공유지를 임대해 개인정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도 감사위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 특정감사 과정에서 농지 등의 타 용도 변경 문제, 목적 외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도내 공유지 매각 실태 특정 감사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유지 매각과 관련 공매 및 수의계약 절차 준수 여부, 편법 토지 분할 계약,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공직자 및 가족 관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