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른 통신사 고객 개인정보를 구입해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신사 가입 유치에 사용한 전화판매권유업체 대표 김모(39)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통신사 두 곳의 가입자 개인정보 약 16만건을 800만원에 구입한 뒤 특정 통신사로 변경하도록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 텔레마케터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영업 방식을 이용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초 전화판매권유업체를 차렸다. 이 업체 직원들은 먼저 타사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신불량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접근했다. 이어 “해지 업무와 개통 업무를 진행해주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로 통신사 변경을 유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가입 유치에 성공하면 해당 통신사 가입센터로부터 건당 14, 1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렇게 챙긴 수당은 한 달에 3,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판 사람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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