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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하청업체들 최우선 지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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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하청업체들 최우선 지원 고려”

입력
2016.04.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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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작년 5000명 일자리 잃고

올해 1만5000명 실직 전망

업체 자구 노력이 지원 기준 될 듯

한산한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산한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악의 수주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인 정부가 지난해 이미 폐업ㆍ실직이 시작된 하청업체들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대기업 원청 생산직의 절반을 훌쩍 상회하는 데다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협력업체(하청업체) 피해자가 가장 먼저 고려되는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와 비슷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3개월 평균 업종기업경기실사지수(BSI) 15% 감소 ▦전체 근로자 대비 실업자 비율 5% 이상 ▦도산ㆍ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3%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결정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최대 240일)이 만료된 뒤에도 최대 60일간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고 전직ㆍ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ㆍ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당장 조선업종만 대상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선업체 노조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마침 정치권에서 철강과 해운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 구조조정이 협의 의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는 정치권의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이 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해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모든 업체가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업체를 지목해 배제하는 방식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민관합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범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구 노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위기가 심각한데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경영진은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업체들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데에 국민들이 동의해 주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가 하청업체를 원청업체보다 우선 지원하려는 것은 이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해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 연말까지 1만5,000명 규모의 실직이 발생할 전망이다.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전남 광양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가 부도로 문 닫으면서 실업자가 된 30대 후반 남성이.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에서 60대 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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