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 대책은 지난 2월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됐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득심사의 강화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확대가 핵심이며,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소득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어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걸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다.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려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 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 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런 깐깐한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5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전국 은행권에서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불가피한 생활자금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로 뒀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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