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채무, 올해 40% → 2060년 60% 증가…선제적 조치 필요
재정준칙 법제화 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제정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신설… 누리과정ㆍ초등돌봄교실 등에 우선 사용
정부가 국가경제의 보루인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낭비 요소가 있는 재정사업에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고, 단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걸리면 즉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올해부터 강력히 시행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재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어지는 만큼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주어진 재원 내에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ㆍ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방안 작성시 세부적인 방안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국고 지원 등을 요구하는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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