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위장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논객 지만원(75)씨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1980년 5ㆍ18 당시의 사진을 게재한 뒤,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황장엽 등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제71광수)”이라고 지칭한 혐의다. 그러나 지씨가 ‘북한군’이라 지목했던 4명은 모두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씨는 또 2014년 11월 같은 사이트에 ‘5ㆍ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