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한 현대상선 해외 투자자들이 사채 회수에 나섰다.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현대상선 해외 사모 교환사채(EB)를 교환 대상인 KB금융지주 주식으로 일부 교환해갔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해외 사모 교환사채 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1,000억원에서 4개월도 안 돼 50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현대상선은 2013년 5월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 1억1,760만 달러(약 1,300억원) 규모로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2018년 5월 9일 만기의 이 교환사채는 주당 4만2,700원에 KB금융지주 보통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2013년 6월 9일부터 교환 청구가 가능했으나 KB금융지주 주가가 최근 3만원대로 교환가액을 밑돌아 주식으로 교환한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해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보유 교환사채를 잇따라 부식으로 교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음 달 9일 조기상환 청구일 전 위험을 낮추려는 투자자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되면 주식 교환 청구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현대상선에 원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난에 빠진 현대상선은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울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국내에서 공모 발행된 1,200억원의 사채가 미지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채권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사채권자들이 법원에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을 통해 법정관리를 최대한 피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상선 측은 조기상환 청구에 대한 대응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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