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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면적 산정 때 외부 단열제 시공 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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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면적 산정 때 외부 단열제 시공 면적 제외

입력
2016.04.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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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가지 규제 완화

실사용 면적 늘어나는 효과

주거환경 사업 대상 구역 확대

앞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확장형 발코니의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은 제외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2.2~5.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12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단열재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단열재보다 안쪽에 위치한 외벽부터 건축면적을 계산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이럴 경우, 건폐율이 높아지고 실사용 면적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단독ㆍ다세대 밀집지역 등 제1ㆍ2종 주거지역에서만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이 저층주거지역, 재개발사업 해제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낡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구로, 영등포, 양천 등 준공업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꿨을 때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은 건축ㆍ바닥 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은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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