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의지가 있지만 지방세 체납에 발목 잡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서울의 영세사업자들에게 부활의 기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체납 영세사업자들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ㆍ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에 제출하면 된다.
또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압류된 장기 압류 1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과세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는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압류 차량 중 11년이 지난 승용차, 13년이 지난 화물차 등 장기 미운행 차량도 시와 자치구가 일괄 조사해 압류를 해제한다. 단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지원은 시가 2월 발표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중 하나다. 시는 영세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해지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강제처분으로 기존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회생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투트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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