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약 1조1,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의 이번 배상 합의가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 60만대 중 일부를 사들이고 해당 소비자들에게 10억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폭스바겐이 환매를 결정한 디젤 차량은 제타 세단과 골프 컴팩트, 아우디 A3다. 배상 대상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 받아야 하거나 아예 차량을 포기하고 되파는 소비자들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배상액 규모만 합의됐을 뿐 개별 소비자들이 각각 얼마나 배상 받을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배상액인 10억달러를 문제 차량 60만대의 소유자들에게 각각 나눠줄 경우 산술적으로 차량 한 대당 약 1,700달러를 배상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 모델과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수에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식이 오래된 디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약 32만5,000명의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이용한 탓에 차량의 주행능력과 연료효율성 등에서 남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과 유럽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 소유주는 약 12만명 정도다. 폭스바겐이 지난해 문제가 된 차량을 배상하는 대신 리콜을 통해 해결하려 하자 환경부가 거부한 후 배상 문제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폭스바겐과 미 법무부의 구체적인 배상 합의 내용은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심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올해 1월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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