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시설에 치매노인을 위한 전담실이 설치되고, 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전담실은 치매 환자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전담실은 장기요양시설(입소자 10명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10~29명)에 설치된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 기준(1인당 6.6㎡)보다 넓은 1인당 9.9㎡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이상희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시설에 치매환자와 일반 어르신이 뒤섞여 생활을 하다 보니, 치매환자가 맞춤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많은데, 구분 관리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수도 늘어난다. 장기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공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4명당 1명이 배치된다. 일반 장기요양시설(2.5명당 1명)과 공동생활가정(3명당 1명), 주야간보호시설(7명당 1명)보다 많은 숫자다.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시설 대표는 정부가 지정하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협회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설과 인력이 확충되면서 늘어나는 운영비는 향후 수가 논의를 할 때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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