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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ㆍ9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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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ㆍ9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입력
2016.04.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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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허용

내집연금 3종세트 25일 출시

임종룡(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남대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 오는 25일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은퇴전문가, 주택연금가입예정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남대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 오는 25일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은퇴전문가, 주택연금가입예정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나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포함된다.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 연금 담보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격 제한을 개선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불편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 경우라도 월지급금은 9억원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현재는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9억원 초과주택 가입 제한을 없애면서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 가입은 물론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입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일반 주택의 가입 제한을 사실상 모두 해제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다양한 주거형태를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 대상 주택을 확대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시설 등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지급금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 차이를 감안해 별도 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이달 25일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출시된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일부 일시 인출 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40~50대의 주택연금 조기 가입 허용 ▦저소득층 주택연금 지급비율 상향 등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25일부터 씨티ㆍ스탠다드차타드ㆍ산업ㆍ수협ㆍ수출입은행 등 5곳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가입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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