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위판장을 해상문화도시로
전남 목포시는 20일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 목포수협에서 여객선터미널에 이르는 해안로 550m를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바닷가 도시(SEA SIDE CITY)’조성 계획을 발표했다.‘씨 사이드 시티’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원도심 대표 시설인 목포수협과 수산물 위판장 등이 북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할 선창(내항) 공동화 현상을 대비한 기획이다.
시는 민간자본 1,200억~1,500억원을 유치해 2017년 6월 착공,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바닷가 도시는 2만4,000㎡ 규모로 호텔과 문화센터, 음식타운, 복합쇼핑몰, 상가시설 등이 조성된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목포시는 지난 14일 사업계획 및 전남도 지원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에 시는 오는 8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입안을 거쳐 12월 국토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목포수협이전으로 이곳을 방치하면 원도심 공동화는 불가피하기 대문에 이전과 동시에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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