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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공무원, 퇴직 때 포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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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공무원, 퇴직 때 포상 못 받는다

입력
2016.04.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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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자격요건과 검증절차 강화돼

앞으로 재직기간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 때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포상 후보자를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 검증도 거친다.

행정자치부는 퇴직포상과 일반포상으로 구분되는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후보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포상 자격요건은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범죄 등)를 저질렀을 때만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아도 제외된다.

일반포상 자격요건도 강화해 재직 공무원은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2차례 이상 벌금을 물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포상 이전 2년간 형사처벌 유무만 따졌다. 또 사실상 자격요건 자체가 없던 일반인은 3억원 이상 국ㆍ관세나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정부포상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앞으로 행정기관이 재직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포상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포상 대상과 자격요건 정보를 열흘간 공개하고, 시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야 한다.

추천된 후보자 명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해 시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가 많은데다 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한 퇴직포상의 시민 검증기간은 30일로 늘렸다. 시민들은 정부포상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대한민국상훈 웹사이트(www.sanghun.go.kr) 접속을 통해 해당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이밖에 매년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3년 이상 징역ㆍ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즉시 취소하는 등 정부포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포상이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하반기 퇴직포상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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