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논문 인용 고의 누락
최우수 연구업적상 받기도
경찰, 연구부정 수사 확대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표절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대 김모(48)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4월 타인의 논문에서 인용 또는 재인용 표시 등을 고의로 누락하고 독창성 있는 논문인 것처럼 발표해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3년 4월까지 6건의 논문을 표절해 총 2,1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순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에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어 표절에 해당되고, 재인용 누락 부분에서도 2차 문헌에서 인용했지만 1차 문헌을 출처로 표시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며 김 교수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김 교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6편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하고 10편의 작품도 창작성 없는 동일 작품을 변형 발표해 연구비로 2,5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약 5년간 국내 저명 학술지에 70여편의 논문과 60여편의 작품을 발표해 순천대 ‘논문왕’으로 불렸으며 연구업적 평가에서 수년간 1위에 올라 최우수 연구업적상과 억대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대학 내부 및 외부 교수와 대학원생들로부터 표절이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순천대 학내 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타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있는지 자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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