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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다이슨 ‘청소기 특허 100억대 소송’ 조정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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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다이슨 ‘청소기 특허 100억대 소송’ 조정 매듭

입력
2016.04.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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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진공청소기 ‘모션싱크’의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회전 구조에 대해 다이슨이 자사 발명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어진 맞소송이 결국 법원 조정으로 종결됐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진공청소기 ‘모션싱크’의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회전 구조에 대해 다이슨이 자사 발명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어진 맞소송이 결국 법원 조정으로 종결됐다.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3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영국 유명 청소기 제조사 다이슨의 소송전이 결국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특허 문제로 벌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 이번 조정으로 양 측은 다이슨이 영국에 낸 특허가 무효이고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데 합의했다. 또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다이슨은 같은 이유로 독일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30일 이내 취하하고 동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 ▦30일 이내 유럽특허청에 해당 특허 철회를 통지할 것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이들의 갈등은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한 2013년 시작됐다. 다이슨은 모션싱크가 자사 발명특허인 방향전환 조정기술을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다이슨의 최고경영자(CEO) 막스 콘체 다이슨까지 나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비방하기도 했다. 다이슨은 이후 2014년 독일 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다이슨도 곧바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삼성전자 모션싱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다이슨은 국내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불거진 모든 관련 소송과 특허를 포기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이미지와 특허 전략을 고려해 조정조항 이외의 합의 과정 등은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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