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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관료 가족 영리행위 제한 확대… 반부패 드라이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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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관료 가족 영리행위 제한 확대… 반부패 드라이브 가속화

입력
2016.04.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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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망

중국 정부가 고위관료 직계가족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기존 상하이(上海)시에서 다른 주요 대도시ㆍ성(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파나마 페이퍼’ 파문을 딛고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9일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날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 간부 배우자ㆍ자녀의 영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기존 상하이(上海)시에서 베이징(北京)시와 충칭(重慶)시, 광둥성(廣東省) 등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위관료 주변 사람들의 부패ㆍ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배우자ㆍ자녀 등 직계가족이 민간기업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외국계 회사에서 고위직을 맡는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간부와 직계가족의 구체적인 영리활동 상황 신고를 의무화했고, 매년 특정비율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 고위관료들이 직무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편의를 봐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SCMP는 이 규정에 대해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규제 중 하나”라며 “타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위관료들의 친인척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시 주석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앞으로 영리행위의 범위와 규제 내용이 더 세분화되고 적용 대상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각국 지도층의 조세회피 의혹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에 시 주석을 포함해 중국의 전ㆍ현직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8명의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300만위안(약 5억2,5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나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담은 ‘뇌물ㆍ횡령사건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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