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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금리로 빌리면 저금리로 바꿔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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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금리로 빌리면 저금리로 바꿔줄게”

입력
2016.04.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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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 빌미 대출액수 상향 요구

금감원 “통화 내용 녹취해 신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모(30)씨는 작년 4월 OO파이낸셜(대부업체)로부터 연 5%대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보냈다. 얼마 뒤 해당 회사는 “기존 대출이 많아 현재로서는 약속한 금리의 대출이 불가능하니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대출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대출 1억원이 좋겠다”고 권했다. 필요한 금액이 500만원이었던 주씨는 9,7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5%대의 금리가 아닌 연 20%를 훌쩍 넘는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고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대출중개업자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중개업자들은 주로 소액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6개월 뒤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특히 대출중개업자들은 고금리 대출 후 연 20% 이상의 대출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어 버려 대출자들은 고금리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 같은 저금리전환을 미끼로 고액ㆍ고금리 대출 알선에 대한 신고는 1월 5억7,100만원에서 2월 7억200만원, 3월 7억3,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을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빌릴 것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취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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