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8일 복면을 쓴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가중 처벌할지 논의했지만 결국 매듭짓지 못했다. 양형위는 이날 제7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73차 전체회의는 7월 4일 열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에 가중처벌할지 여부를 논의했다”며 “가중처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에 참가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복면 착용 사실을 기재해 적극 반영하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가중하는 내용의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