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자료 2배 안팎 오를 듯
보험사가 피해자에 합의금 직접 지급
자동차 사고 시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식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가 개선된다. 또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위자료는 현재보다 2배 안팎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과실 비율을 떠나 양쪽 모두 보험료가 똑같이 오르는 현재의 할증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회사는 그간 한쪽의 과실비율이 90%고 다른 한쪽이 10%여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10% 과실 운전자의 보험료도 똑같이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 체계를 갖추는 한편 운전자의 안전 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인적손해를 유발한 자동차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감원은 판례 상 사망 위자료는 8,000만~1억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맞춰 위자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약 2배 가량 위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특약상품인 형사합의금이 늑장 지급되면서 특약 가입자가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미리 지급하지 못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성화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 출시도 늘리기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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