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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ㆍ박지원ㆍ오영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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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ㆍ박지원ㆍ오영훈 ‘휴~’

입력
2016.04.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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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전주병에 출마해 당선된 정동영 전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송천1동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전주병에 출마해 당선된 정동영 전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송천1동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9일 이틀간 실시된 20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정당 번호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투표한 당선자들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집계했다.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병)ㆍ박지원(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을) 당선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투표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선거법 166조는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칫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첫 총선 사전투표인데다 선거운동 중 진행된 투표라는 점에서 ‘선처’를 시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의도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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