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가게 이름을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으로 지었다가 지난해 소송을 당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브랜드 이름과 유사한 상호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이를 위반하면 루이비통에 하루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그러나 법원 명령 후 가게 이름을 ‘루이비통 닭(LOUIS VUITON DAK)’에서 ‘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바꿨다. 간판과 집기, 기자재에 새긴 이름도 모두 ‘LOUISVUI TONDAK’으로 고쳤다. 그러자 루이비통 측은 “김씨가 법원 결정을 위반해서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29일간의 위반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이 루이비통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김씨에게 강제집행금 1,45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띄어쓰기를 바꿨지만 알파벳이 동일하고 이름 앞에 ‘cha’를 덧붙였지만 여전히 ‘루이비통닭’으로 읽힌다”며 김씨가 화해권고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김씨가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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