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당선자 43명 선거법위반 수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총선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내고 지난해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박 당선자는, 같은 당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와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를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20대 총선 당선자 43명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1,26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 된 393명 중 11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6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구속 사유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4명, 벽보 훼손 및 유인물 배포가 각 3명, 허위사실 유포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후보자 118명, 예비후보자 201명, 후보 배우자 17명 등도 포함됐다. 당선자 43명 중 일부는 전날 검찰이 발표한 98명과 수사 대상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대폭 늘었다. 전체 단속 건수를 유형 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다. 19대 총선(367명)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금품ㆍ향응 제공(212명), 현수막 훼손(166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4ㆍ13 총선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화하면서 거짓 정보가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별로는 경기남부(222명)와 경북(157명) 경남(148명) 등 접전지가 많았던 수도권과 영남에서 선거 부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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