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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당구장 초미세먼지, 금연 음식점의 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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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당구장 초미세먼지, 금연 음식점의 42배

입력
2016.04.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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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예보의 ‘나쁨’ 수준

흡연 방조 PC방도 식당의 10배

실내공간 금연구역 확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흡연이 자유로운 당구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면 금연구역인 음식점의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5일 김성렬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2015 공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실태조사 및 금연구역 정책 효과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난해 7~9월 전국 6개 도시의 당구장, PC방, 음식점 각 120곳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조사한 결과, 당구장은 63.1㎍/㎥으로 음식점(1.5㎍/㎥)보다 42배나 높았다. 당구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환경청의 실외 공기질 기준(12㎍/㎥)보다 5배 이상, 세계보건기구(WHO) 기준(2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환경부의 대기 미세먼지 예보에서도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하는 ‘나쁨’(51~100㎍/㎥)에 해당한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이지만 흡연이 자유롭다.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흡연자들이 출입하는 PC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3㎍/㎥이었다. 당구장보다는 낮지만 식당보다는 10배 가량 높다.

간접흡연 노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30분의 1)이하인 것을 말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매연 등에 포함돼 있고, 음식 조리나 흡연 시에도 발생하며, 기관지를 통해 직접 폐포에 침투하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체내 깊숙이 들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4,000여 가지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는 담배연기에는 2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구장과 음식점 종사자의 소변 중 코티닌(니코틴의 체내 변화 물질) 농도도 차이가 났다. 당구장 비흡연 종업원의 소변 중 코티닌 농도는 2.15ng/mg로, 음식점의 비흡연 종업원(0.335ng/mg)보다 6배나 높았다. 코티닌은 담배에 든 유해성분인 니코틴이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나오는 물질로, 담배 연기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최근 WHO는 2012년 한 해 동안 약 820만명이 간접 흡연을 포함한 대기오염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며 “당구장뿐 아니라 금연정책이 미진한 실내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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