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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세무조사 협박 임경묵씨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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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세무조사 협박 임경묵씨 2년형 선고

입력
2016.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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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묵(왼쪽)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과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경묵(왼쪽)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과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세청 고위 간부를 앞세워 건설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압박해 자기 땅의 매매잔금과 수억원의 웃돈까지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원으로 많고,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끼쳤으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 매도 후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범행 동기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 전 이사장은 평소 친하던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내세워 자신의 경기 고양시 행신동 땅 272㎡ 을 산 D건설사 측에 세무조사 압박을 가해 매매잔금 4억 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 등 총 6억2,800만원을 받아냈다. D사 측은 실제로 박 전 청장이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2010년 3월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두 달 뒤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박동열 국장은 형의 심복”이라며 공갈에 가담한 사촌동생 임모(66)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익 대부분을 임 전 이사장이 차지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윤회 문건’ 제보자로도 알려진 박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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