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부산 영도구 대교동 자신의 집에서 친형 B(45)씨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맞고 쓰러져 의식이 없는 형을 화장실로 옮긴 뒤 경찰에 “화장실에 간 형이 나오지 않자 들어가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형을 부검해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등 흔적을 밝혀내고 영장을 발부 받아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친형 B씨가 자주 술을 마시고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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