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해달라는 첫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4일 중국법원망에따르면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푸룽(芙蓉)구 인민법원은 전날 쑨원린(27)씨 등 남자 2명이 푸룽구 민정국을 상대로 낸 혼인등기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의 관련법률은 혼인 당사자를 남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혼인등기 신청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쑨씨는 중국법에 동성결혼 금지 조항은 없는 만큼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쑨씨와 그의 파트너인 후밍량(37)씨는 지난해 6월23일 혼인등기를 신청했지만 민정국이 혼인법 규정을 들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ㆍ윤리 관습으로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수백여명의 동성애 지지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동성애자 남편과 결혼해 사는 ‘퉁치’(同妻)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끌었다. 퉁치 문제는 2012년 6월 동성애자 남편으로 고백을 들은 한 여성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남성 동성애자가 2,000만명에 이르며 그 중 80%는 여성과 위장결혼 상태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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