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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광고 용역 정황 리드코프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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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광고 용역 정황 리드코프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4.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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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리드코프의 고위 간부가 외국계 광고대행사에서 금품을 받고 광고 용역을 맡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14일 리드코프의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과 임원의 자택, 광고대행사 오리콤의 강남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광고 수주 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리드코프의 고위 간부 S씨가 J사로부터 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단서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콤도 J사와 유사한 수법으로 광고 용역을 따낸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KT&G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J사가 광고주에게 광고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 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김모(47)씨 등 J사 전ㆍ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씨 등과 짜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J사 간부 김모(52)씨와 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8억3,000여만원과 3억1,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돈을 광고주 접대나 금품 제공 등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직원들에게 비공식 보너스로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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