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당선자(3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부 당선자에 대해 곧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선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3일 밤 12시까지 당선자 10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 중 9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5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입건된 당선자 수는 19대 총선(79명)에 비해 31.6%나 증가했다.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전체 규모도 1,451명(구속 31명)으로, 지난 총선(1,096명)보다 32.4%나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선무효와 직결되는 중요 사건들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유권자들에게 쌀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당선자와 관련, 조병돈 이천시장의 집무실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 공안부와 춘천지검 강릉지청도 이날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당선자와 무소속 이철규(강원 동해ㆍ삼척)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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