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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여객선 독점체제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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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여객선 독점체제 회귀하나

입력
2016.04.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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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해운, 경쟁사 태성해운 상대 제기한 면허 취소 소송 대법서 승소확정

“수송수요기준 충족 못해 면허발급은 위법”

태성해운 우리누리 1호 14일부터 운항 중단… 주민ㆍ관광객 불편 잇따를 듯

14일 운항 면허가 취소된 포항-울릉 저동항 여객선 (주)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이날 오전 포항 여객선터미널을 떠나지 못하고 정박돼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14일 운항 면허가 취소된 포항-울릉 저동항 여객선 (주)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이날 오전 포항 여객선터미널을 떠나지 못하고 정박돼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과 울릉 저동항을 오가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경쟁사에서 제기한 면허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4일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20년 만에 복수 사업자시대를 맞았던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사업은 2년 전 독점 운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울릉 주민들의 큰 불편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534톤ㆍ정원 449명)는 이날 오전 10시50분으로 예정된 출항시각에 포항 여객선터미널을 떠나지 못했다. 지난 12일 포항-울릉 노선에 여객선 썬플라워호(2,394톤ㆍ정원 920명)를 운항하는 ㈜대저해운이 ㈜태성해운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태성해운은 우리누리1호 운항 중단으로 이날 예정된 탑승객 100여명의 티켓을 취소했다. 또 선박 구입 등 취항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약 100억 원(선사측 주장)과 오는 6월까지 예약분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태성해운 관계자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울릉도 관광 최대 성수기라 이 기간 주말 승객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있는데 행정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운항을 중단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항만청 관계자는 “태성해운이 이미 12일 대법원 판결을 알았고 13일이 총선으로 공휴일인 덕분에 오히려 하루 운행한 뒤 14일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면허 취소된 배가 운항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태성해운은 빠른 시일 내 신규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면허 발급 규정이 ‘평균 운송수입률(수송수요기준)’에서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고, 선령이 핵심요건인데 태성은 경쟁선사들보다 8~9년 더 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누리1호의 면허 취소로 2년 전 첫 취항 당시 포항-울릉간 복수 운항을 크게 반겼던 울릉주민들과 여행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울릉주민 이모(53ㆍ울릉 울릉읍 도동)씨는 “울릉도에서 강원 강릉과 묵호를 오가는 여객선이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은 아직 동일 광역권 내 있는 포항이다”며 “풍랑이 거센 포항-울릉 노선의 복수운항은 너무나 편리했는데 2년도 되지 않아 독점으로 돌아가 속상하다”고 말했다.

울릉도 전문 여행업체 대표 박모(55ㆍ포항 북구 장성동)씨도 “울릉 주민이나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며 “세월호와 메르스로 침체됐던 울릉지역과 관련 업계 경기가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최대 성수기 기간에 선박 운항이 중단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9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태성해운에 포항-울릉 저동항을 오가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주자, 이 항로를 독점 운항하던 대아고속해운은 “해운법상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대저해운이 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했다.

지난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 운항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심 재판부는 “당시 면허 발급에 기준이 되는 수송수요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면허 발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인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12일 대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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