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ㆍ13 총선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당선자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병돈 이천시장의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 사무실,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산악회 회장 A씨의 자택과 식당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 등을 압수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당선자와 조 시장이 지난 2월13일 이천 설봉산을 찾은 A씨 등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5㎏짜리 쌀을 나눠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 측은 “산악회원과 덕담이 오간 것이지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해왔다. 조 시장 측도 정식 회계처리절차를 거친 통상적인 특산물 홍보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들로 토대로 혐의 내용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김 당선자 등 16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자는 지난 19대 총선 143명과 비교해 13%가량 늘었으며, 당선자(16명)는 33명보다 42%가량 줄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만료되는 10월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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