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혹은 탈북 시도자들이 한국과 북한 양측에서 모두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다. 북한 탈출을 감행하다가 적발ㆍ체포되면 장기간 구금은 물론이고 현장 사살 위험까지 감수하지만, 정작 한국에 와서도 취업ㆍ인간관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정권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ㆍ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으며, 강제 노동은 대규모 동원이나 재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탈북 혹은 제3국을 통한 난민 신청을 꾀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교화형에 처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 당한 채 사망할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며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탈북 후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화소 수감 등 심한 처벌이 가해지며, 탈북 기간 중 외국인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거나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경우에는 특별히 엄격한 처벌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정권 출범 후에는 국경 경비대에 북한 탈출 주민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하달됐다”고 전했다.
미국 시각으로는 한국에서도 탈북자들은 소수자로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한국은 공정한 선거와 공안 당국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이 통용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부정부패ㆍ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함께 탈북자도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뤄진 한국 정착 탈북 주민 200명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전반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편견과 차별로 ‘2등 국민’으로 비하하는 성향도 나타났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취업 혹은 비자발급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미 국무부의 평가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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