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앞으로 이케아 매장에서 배송ㆍ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ㆍ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케아는 그 동안 약관을 근거로 배송ㆍ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고, 취소를 하더라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와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000~15만9,000원, 조립 서비스는 4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배송 서비스 신청은 취소할 수가 없도록 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송요금과 조립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제품 구매를 취소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이에 따라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사전에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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