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ㆍ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에 들어간 부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때 시공실적평가액의 10%,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도 10%가 각각 차감된다. 두 가지 사례에 모두 해당할 경우 20%까지 평가액에서 빠진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둘 수 있어, 부실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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