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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최대 1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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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최대 13%로 상향

입력
2016.04.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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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간별 가산금리 적용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 경우 최대 연 13%의 ‘지연금리’를 붙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변경,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지연금리 연 5%에 지급일이 늦어질수록 최대 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물도록 한 것이다.

현행 생명ㆍ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ㆍ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보험금 지연이자는 지연기간과 관계없이 연 5%로 동일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없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연 5%)에 4%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6%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8%포인트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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