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회사를 떠난 지 10년 만에 퇴직금 9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김 전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1999년 현대아산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2005년 3월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8월 대북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 회사에 적발돼 10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김 전 부회장은 해임된 지 10년 만인 지난해 4월 ‘대표이사와 부회장으로 근무한 약 6년8개월 동안의 퇴직금 9억692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현대아산에 보낸 데 이어 같은 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아산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이 해임결의 당시부터 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0년 가까운 기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해임결의 사유가 없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